韓国の健康保険制度概要
목적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체제 연혁 특징 가입자의 범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특징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급여비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청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비급여대상기준과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