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健康保険制度概要

목적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체제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지시 등) 위에 명령 (대통령명,보건복지부령)이 있고 그위에 법(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 그위에 헌법(헌법제34조)가 존재한다
연혁
건강보험제도 연혁
특징
  • 가입자의 범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특징
    •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입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급여비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합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청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비급여대상기준과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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