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助手協会が看護法改正に反対する理由ー朝鮮日報5月4日付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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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助手協会長「看護師と看護助手の間に身分制がある」

クァク·ジヨン協会長インタビュー

チェ·ウォングク記者


入力 2023.05.04.03:00 |修正 2023.05.04.09:44


看護法の制定で医師と看護師が衝突している。 医師協会は看護師の「単独開業」の可能性を疑う。 ところが、看護師と業務が似ているように見える看護助手たちが医師たちと一緒に看護法制定に反対した。 3日、医協は診療時間を短縮し、大韓看護助務士協会(看務協)は会員約1万人が年次休暇を取る方式で部分ストを行った。 看護助手たちはなぜ看護法に反対するのか。 この日、看護法阻止のために9日間断食座り込みをしているクァク·ジヨン看務協会会長にソウル汝矣島の国会前座り込み場で会った。


◇看護師·看護助手「感情の谷」


-看護師と看護助手は業務が似ているが、お互いに近いのではないか。


「現場で看護師たちは看務たちを無視して差別してきた。 私たちは看護界に身分制の「カースト制度」があると言う


-なぜそう思うのか?


「看護師たちは看護ステーションに看務士らが来られないようにする。 また、看護師休憩室はあるが、看務士専用の休憩室はない。 一部の病院は看護部で看務資格を全く認めていない。 このような病院では、看務士の肩書きの書かれた名札をつけることもできない」




-看護法制定の過程で看護協会は、看務協と十分な対話をしたというが…。


「看務士も看護法の当事者に該当するが、看護協会は看務士と話すことがないという風に出た。 看護法制定過程で私たちの要求事項が反映されるよう公文書を数回送り、私的にも数回連絡したが、意味のある議論や交渉が一度もなかった。 それで既存の医療法に問題があると、看務協会が提起し続けていた条項がそのまま看護法に移ってきたのだ」


-看務協が問題だという代表的な条項は何か。


「看護師の受験資格を『看護関連高卒』と『高卒中学院など修了者』にまとめたものだ。 私たちはこれを「高校以上の卒業者」に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看護法制定以前から要求してきた。 なぜ、看護助手の資格だけを「高卒」に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大卒者は受験できないのか。


「大卒者でも民間専門学校などで別途教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短大保健医療学科の学生たちが受ける授業内容のほとんどが専門学校で教えるのと似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看護師試験を受けようと休みなどにまた専門学校に通っている。 看護関連特性化高校は今のようにそのままにして、短大で教育を受けた保健医療の学生たちが(看護師)試験を直ちに受けられない状況を解決しようというものだ」


--看護協会は高卒も十分だというが…。


「看護師が看護助手の上に君臨するという考えから出た妄言だ。 看護協会が看務という直訳をどう考えているかが分かる発言だ」


--看護大学に行くのはどうか。


「私たちは看護師になりたいのではない。 看護師として国民により高い看護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専門的な教育が必要だという立場だ」


看護師が看護法制定に反対する理由の一つとして、看護師と看護師間の「感情の溝」が作用したという分析だ。 看護助手たちは「短大以上」を出た看護師たちが自分たちを「高卒」に縛っておいて医療現場で位階を定め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る。


◇「看護師が看護助手の雇用を脅かす」


-看務が担当する業務は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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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バンの紐が長い人は看護助手になれないか? 受験資格を高卒に制限した国民は理解できるだろうか」

「看護法と既存の医療法は、看護師業務を『看護師補助』と規定している。 「医院級医療機関」に限り、医師、歯科医師、漢方医の指導の下、看護と診療補助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このため、町内の医院のほとんどが看護師より人件費が安い幹事を雇用している。 特に療養院と昼·夜間保護センター、障害者福祉施設など療養機関で勤務する看護師が多い。 医療現場で活動中の看護師は21万6000人余り、看護助手は25万6000人余りだ。 看護助手免許所持者は85万人にのぼる」


-雇用が脅かされると主張しているが…。


「既存の医療法とは異なり、看護法には『地域社会』条項が含まれている。 今は看護助手は看護師なしでも医師の指導の下で勤務できるが、今後療養院のように「地域施設」性格が強い機関が看護法の適用を受けることになれば、看護師なしで看護助手を採用できないこともありうる。 零細施設に必要な看護助手の席を看護師がすべて持っていくことになる。 高齢者の世話をしている長期療養施設で働く看護助手1万5000人余りが職を失いかねない」


-看護師の領域が増えるにつれ、雇用が増える可能性はないか。


「看務を選ぶ理由の一つが安い人件費だという。 看護師がいてこそ、看務士を追加で選ぶことができるなら、誰が看務士を使うだろうか。 たとえ働き口がもう少しできても既存の働き口を失う幹事がさらに多いだろう。 また、看護助手一人で勤務していた施設に看護師が追加で入ってくると、看護助手の勤務環境が悪化する恐れがある






原文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신분제가 있다”

곽지연 협회장

최원국 기자


입력 2023.05.04. 03:00 | 수정 2023.05.04. 09:44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충돌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업’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런데 간호사와 업무가 유사해 보이는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3일 의협은 진료 시간을 단축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회원 약 1만명이 연가를 쓰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반대하는 걸까. 이날 간호법 저지를 위해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났다.


◇간호사·간호조무사 ‘감정의 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가 유사한데 서로 가깝지 않은가.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간무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해 왔다. 우리는 간호계에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말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간호사들이 있는 간호스테이션에 간무사는 오지 못하게 한다. 또 간호사 휴게실은 있지만 간무사 휴게실은 없다. 일부 병원은 간호부에서 간무사 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병원에서는 간무사가 직함이 적힌 명찰을 달지도 못한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협회는 간무협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간무사도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간호협회는 간무사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나왔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사적으로도 몇 번 연락했지만 의미 있는 논의나 협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기존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간무협이 계속 제기했던 조항들이 그대로 간호법으로 옮겨 온 것이다.”


-간무협이 문제라고 하는 대표적 조항은 무엇인가.


“간무사 응시 자격을 ‘간호 관련 고졸’과 ‘고졸 중 학원 등 수료자’로 묶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고교 이상 졸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간호법 제정 이전부터 요구해 왔다. 왜 간무사 자격만 ‘고졸’로 제한돼야 하나.”


-대졸자는 응시할 수 없나.


“대졸자라도 민간 학원 등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문대 보건의료학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 내용 대부분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데도 간무사 시험을 치려고 방학 등에 학원을 또 다니고 있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전문대에서 교육받은 보건의료 학생들이 (간무사) 시험을 바로 못 보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고졸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간무사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망언이다. 간호협회가 간무사라는 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간호대에 가는 건 어떤가.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다. 간무사로서 국민에게 더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무사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간호사와 간무사 간 ‘감정의 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간무사들은 ‘전문대 이상’을 나온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고졸’로 묶어두고 의료 현장에서 위계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간호사가 간무사 일자리 위협”


-간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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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끈 긴 사람은 간호조무사 안된다? 응시자격 고졸로 제한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간호법과 기존 의료법은 간무사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규정한다. ‘의원급 의료 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 대부분이 간호사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간무사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 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1만6000여 명, 간무사는 25만6000여 명이다. 간무사 면허 소지자는 85만명에 달한다.”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기존 의료법과 달리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지금은 간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도 의사 지도 아래 근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요양원처럼 ‘지역 시설’ 성격이 강한 기관들이 간호법 적용을 받게 되면 간호사 없이 간무사를 채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세한 시설들에 필요한 간호 인력 한 자리를 간호사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간무사 1만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간호사 영역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간무사를 뽑는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라고 한다. 간호사가 있어야 간무사를 추가로 뽑을 수 있다면 누가 간무사를 쓰겠나. 설령 일자리가 조금 더 생기더라도 기존 일자리를 잃는 간무사들이 더 많을 것이다. 또 간무사 혼자 근무하던 시설에 간호사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간무사 근무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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