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看護法改正ーー東亜日報記事5月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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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曜論点]看護法「13対1」争い··· ●看護師の業務が明確になってこそ解決の第一歩を踏み出す
入力|2023-05-100 3:00:00
破局に突き進む看護法紛争 
看護師領域を「地域社会」に拡大··· ●単独開院の可能性をめぐって論争 
看護助手「高卒制限は差別」··· 医療法と同じ条項··· 大卒も可 
応急救助士など「業務侵犯の恐れ」、不明確な業務範囲が不安を招く

《看護法をめぐる大韓医師協会(医協)など13団体の保健福祉医療連帯と大韓看護協会(看協)の葛藤が破局に突き進んでいる。》。 保健福祉医療連帯は3日の年次休暇闘争に続き、11日には2回目の年次休暇闘争を予告している。 もし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なければ、17日全面ストライキに入ると予告した。 大韓看護協会(懇協)も、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する場合、団体行動を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会員の意見を集めている。 

4日、政府に移送された看護法制定案は、16日の閣議に上程される予定だ。 法案の公布あるいは再議要求(拒否権行使)期限は19日だ。 それまで劇的な解決策が出なければ、患者は医師か看護師のどちらかを見られない可能性が高い。》


● 医者vs看護師


看護法は31条文のミニ法律だ。 このうち新しい条文は7つに過ぎず、残りは医療法、保健医療人材支援法などにあった条項を移してきた。 議論になった内容は、国会の法案審査過程でほとんど抜けたり、既存の医療法文言に代替された。 また、看護師の処遇改善も原論水準に止まった。 

それでも論難が激しいのは第1条にある「地域社会」という単語のためだ。 医療機関に限られていた看護師の領域を地域社会にまで広げたのだ。 高齢化の傾向によって老人と慢性疾患者が増えているが、看護師が患者の家を訪問したり、社会福祉施設などでより多くの役割を果たすようにしようという趣旨だ。 特に医師と医療施設が不足している地方の場合、訪問看護師の役割が重要である。 大韓看護協会が「看護法=親介護法」と言うのもこのような背景がある。 

医師たちは「地域社会」という文句をもとに看護師が単独開業できるようになると反対する。 医師の診断や処方なしに治療が行われれば、医療事故の危険性が高くなるということだ。 現在の看護法にはないが、施行令を通じたか、今後の法改正を通じて可能だという主張だ。 しかし、医師の診療補助をする看護師が単独開院することは、医療法を見直さない以上、現実的には難しい。 しかし、治療中心に活動してきた医師よりは看護師の方がケア分野ではさらに競争力があるため、医師たちはその可能性の芽を切ろうとしているという話が出ている。 

結局、医師と看護師の争いは高齢化によるケア市場の拡大が予想される状況で主導権確保戦という見方がある。 国民健康保険公団によると、2021年基準で65歳以上の患者の診療費は41兆ウォンで、全体診療費の43%に達する。 2070年、65歳以上の人口が全体人口の半分になれば、ケア市場はさらに拡大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また、医師が中心の医療法から看護師が出れば、他の職域の脱出要求も強まるものと予想される。 漢方医、歯科医も以前から別途の法律を欲しがっていた。 理学療法士の場合、現在は医療機関内でのみ治療できるが、別途の理学療法センターを許可してほしいと要求している。 この場合、理学療法の処方だけ医師が行い、理学療法はセンターに行って受ける。 医師と薬剤師のような関係になるわけだ。


原文


수요논점]간호법 ‘13대1’ 다툼… 간호사 업무 명확해져야 해결 첫단추 끼운다

입력 | 2023-05-10 03:00:00

파국으로 치닫는 간호법 분쟁 

간호사 영역 ‘지역사회’로 확대… 단독 개원 가능성 둘러싸고 논란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차별”… 의료법과 같은 조항… 대졸도 가능 

응급구조사 등 “업무 침범 우려”, 불명확한 업무 범위가 불안 불러


《간호법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연가투쟁에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이다. 그때까지 극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 둘 중 하나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 의사 vs 간호사



간호법은 31개 조문의 미니 법률이다. 이 중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조항을 옮겨왔다. 논란이 됐던 내용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의 빠지거나 기존 의료법 문구로 대체됐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도 원론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논란이 심한 것은 제1조에 있는 ‘지역사회’란 단어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간호사의 영역을 지역사회까지 넓힌 것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느는데, 간호사가 환자 집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의사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협이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반대한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치료가 이뤄지면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 간호법에는 없지만 시행령을 통하거나 차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론 어렵다. 하지만 치료 위주로 활동해온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돌봄 분야에선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가능성의 싹을 자르려 하는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결국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도권 확보전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41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에 달한다. 20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면 돌봄 시장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사가 중심인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나가면 다른 직역들의 탈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 치과의사도 예전부터 별도의 법을 갖고 싶어 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현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데 별도의 물리치료센터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물리치료 처방만 의사가 하고 물리치료는 센터에 가서 받는다. 의사-약사와 같은 관계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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