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ニュース5月25日 看護師による違法医療行為
拙訳
アンカー]
大統領が看護法拒否権を行使したのに、看護師たちが反発して「法に定められた業務だけをする」と遵法闘争を続けています。
ところで看護師団体が看護師たちが慣行的に行う不法医療行為の申告件数が1万2千件を超えたと公開しました。
看護師の不法医療論争、親切なニュース、オ·スンモク記者です。
レポート]
看護師たちが不法医療行為をしていると自ら打ち明けました。
医師の代わりに薬を処方し、診断書を書くということです。
理解できませんよね?
医療現場から聞こえてくるこのような声、昨日、今日ではありません。
[看護師A/音声変調:「薬物も計算して処方していて、 抗がん剤処方もしていて…」]
[看護師B/音声変調:「診断書、所見書、心臓超音波検査は看護師が行い...」]
[看護師C/音声変調:「医師がやらないといけないけど、 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いちいち問い詰めてるんだ? 人がいないのに…」]
大韓看護協会が昨日「不法診療申告センター」で受け付けた事例を公開しました。
手術から死亡診断まで、法律で医師がすべきこととして定められたことを看護師が行う場合が少なくありませんでした。
最近5日間で受付件数が1万2千件を超えました。
総合病院が5千46件で全体の41.4%を占め最も多かったです。
病院の病床数基準で見ると、500~1千病床未満の病院が多かったです。
不法診療行為を看護師に指示したのは誰でしょうか。
大学病院の教授が最も多く、レジデントと呼ばれています、専攻医が後に続きました。
彼らは看護師に検体採取などの検査を最も多く任せ、処方や記録、患者のチューブ交換や気管挿管などもさせました。
看護師たち、不法だと知りながら医師の代わり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病院に「する医師が不足して」理由が最も主です。
あるいは医師との威力関係や、雇用の脅威を意識したりもしました。
PA看護師、韓国語で診療補助看護師、医療現場で医師業務を代理する看護師のことをこのように呼んでいます。
全国に1万人を超えるほど公然としていますが、このPA看護師、実はアメリカでは正式に免許制度を運営していますが、韓国の医療法には存在しない非公式な役割です。
不法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看護協会が言う不法行為はこうです。
医師数は足りず、病院の仕事は多いので、先に現職看護師のインタビューをご覧になったように、仕方がない場合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
今年2月にはこの問題で大型病院の病院長が警察に告発されたりもしました。
「PA看護師」の採用公告を出したのは、医療法違反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
病院側は「該当部署で慣行的に使われていた『PA』という名称を使って誤解が生じただけで、不法はなかった」という立場でした。
2年前、ソウル大学病院はPA看護師を「臨床専担看護師」と規定し、地位を認める案を推進しました。
しかし、「国立大学病院が不法行為を公然と行うと宣言したのだ」という批判が相次ぎました。
「医療従事者免許体系を崩壊させる恐れがあるため、必ず根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出ました。
看護師たちの不法診療問題は、国会で可決された看護法に対して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これに反発した看護師団体が遵法闘争を繰り広げる過程で浮上しました。
保健福祉部は看護師協会が不法だという業務リストは、不法とは断定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
福祉部は来月協議体を構成し、「PA看護師」問題の解決に乗り出す方針です。
しかし、看護法をめぐって看護師団体が年次ストライキなど闘争を継続する方針であり、看護師不法診療をはじめとする医療界葛藤は当分続くものと見られます。
KBSニュースのオ·スンモクです。
映像編集:カン·ジウン/グラフィック:ミン·セホン/リサーチャー:ミン·マ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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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スンモク記者osm@kbs.co.kr
앵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간호사 단체가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 건수가 만 2천 건을 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 논란,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의사를 대신해 약을 처방하고, 진단서를 쓴다는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목소리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간호사 A/음성변조 : "약물도 계산해서 처방을 하고 있고 항암제 처방도 하고 있고..."]
[간호사 B/음성변조 : "진단서, 소견서, 심장초음파도 검사는 간호사가 했고..."]
[간호사 C/음성변조 : "의사가 해야되는거긴 한데 어떻게 그런걸 일일이 다 따지고 있냐 사람 없는데..."]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들을 공개했죠.
수술에 사망진단까지, 법으로 의사가 할 일로 정해진 일들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5일 동안 접수 건수가 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종합병원이 5천 46 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5백~1천 병상 미만 병원이 많았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학병원 교수가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라 부르죠, 전공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에게 검체 채취 등 검사를 가장 많이 맡겼고, 처방이나 기록, 환자의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등도 시켰습니다.
간호사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의사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병원에, '할 의사가 부족해서' 이유가 가장 주됩니다.
아니면 의사와의 위력 관계나, 고용 위협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우리말로 진료보조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국에 만 명이 넘을 정도로 공공연한데, 이 PA 간호사 사실 미국에선 정식으로 면허 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선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역할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죠.
간호협회가 말하는 불법행위는 이렇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병원 일은 많다 보니 앞서 현직 간호사 인터뷰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난 2월엔 이 문제로 대형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A'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해가 빚어졌을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은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 병원이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반발한 간호사단체가 준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협회가 불법이라는 업무 목록은,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가 연차 파업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간호사 불법 진료를 비롯한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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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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