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看護法改正に関する与野党協議 KBSニュース5月24日

 拙訳


運営委の野党幹事である共に民主党の宋基憲(ソン·ギホン)議員は昨日(24日)、国会運営委員会全体会議で金大基(キム·デギ)大統領室秘書室長に「尹錫悦大統領が看護法を公約したのが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し「今年1月11日看護協会を訪問して『看護協会の念願をよく知っている。 念願がかなうよう最善を尽くす」と指摘しました。

続いて「尹錫悦 公約ウィキに『医療界の公正な常識を守るための看護法制定推進、超高齢社会に備えた地域社会の統合看護ケアシステム構築』が出ている」と付け加えた。

それと共にソン議員は「公約が到底できないと思ったら『選挙の時の状況をすべて知らずに話した、今見たらだめだった、看護協会の言うことを聞いてあげられなさそうだ、申し訳ない』このように話すべきではないか」と謝罪を要求しました。

これに対しキム秘書室長は「大統領が公約したのは看護師の勤務環境と処遇を改善するという内容」とし「今のように医療法体系から看護だけを抜き出して看護法を作ると言ったわけではない。 当時署名をするように言われたので、大統領が署名しなかったと言った」と反論しました。

宋議員の質疑が終わった直後、運営委与党幹事の国民の力、李良洙(イ·ヤンス)議員も看護法公約に対する金秘書室長の主張を手伝いました。

李議員は「看護協会の行事に行った時、(看護協会が)看護法に対する案を与えながら、そこに署名をしろと言ったが、(尹大統領が)拒否した」とし「看護法について公約をしたという話は事実ではない」と述べた。

続いて「看護法が何なのか党が質疑応答を書いた資料を出したことはある」としながらも「そのような資料は補助的であり、公約として採択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ました。

イ議員はまた「政府·与党でも看護界の意見を受け入れて法を作りたい。 ところが、13の職域にいらっしゃる方々が看護法に対して反対をすること」とし「与党が提案した修正案を何とか説得して看護界が何も得られないよりは少なくとも7~80%は得る状況になってほしい」と述べました。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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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ヒョンジュン記者hjni14@kbs.co



原文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공약 위키에 '의료계의 공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의 통합간호 돌봄 체계 구축'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 때 상황을 다 모르고 얘기했다, 지금 보니까 안 되겠더라, 간호협회 말씀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다.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간호법 공약에 대한 김 비서실장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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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hjni14@kbs.co






[앵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간호사 단체가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 건수가 만 2천 건을 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 논란,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의사를 대신해 약을 처방하고, 진단서를 쓴다는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목소리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간호사 A/음성변조 : "약물도 계산해서 처방 하고 있고 항암제 처방도 하고 있고..."]

[간호사 B/음성변조 : "진단서, 소견서, 심장초음파도 검사는 간호사가 했고..."]

[간호사 C/음성변조 : "의사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그런걸 일일이 다 따지고 있냐 사람 없는데..."]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들을 공개했죠.

수술에 사망진단까지, 법으로 의사가 할 일로 정해진 일들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5일 동안 접수 건수가 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종합병원이 5천 46 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5백~1천 병상 미만 병원이 많았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학병원 교수가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라 부르죠,

전공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에게 검체 채취 등 검사를 가장 많이 맡겼고, 처방이나 기록, 환자의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등도 시켰습니다.

간호사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의사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병원에, '할 의사가 부족해서' 이유가 가장 주됩니다.

아니면 의사와의 위력 관계나, 고용 위협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우리말로 진료보조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국에 만 명이 넘을 정도로 공공연한데, 이 PA 간호사 사실 미국에선 정식으로 면허 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선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역할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죠.

간호협회가 말하는 불법행위는 이렇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병원 일은 많다 보니 앞서 현직 간호사 인터뷰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난 2월엔 이 문제로 대형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A'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해가 빚어졌을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은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 병원이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반발한 간호사 단체가 준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협회가 불법이라는 업무 목록은,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가 연차 파업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간호사 불법 진료를 비롯한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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