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論議された看護師法の問題点整理
翻訳
看護法の問題です。 同じ医療関係者が現場で一緒に生命と治療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方々の衝突です。看護法の内容と看護師法の内容を調べて、看護法に反対する理由も見てみましょう
看護法は、看護師の勤務処遇を改善し、より高い医療サービスを提供しようという趣旨に基づいて主張しています。 あまりにも劣悪な状況で勤務する看護師たちの声が高ま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韓国の看護師の年齢層は20~30代がほとんどです。 病院に行ってみればわかりますが、注射を打つだけでも経験と専門性が違います。 そのため、40代以上の割合が高くてこそ不便のない医療サービスが可能です
他の先進国を見ますと、看護師40代の割合が70%を超えるそうです。 そして世界90カ国余りで看護法を制定して施行中だそうです
看護法の内容はとても簡単です。 現行の医療法と分離して、看護師法内要を追加して医療サービスを上げようという趣旨です。
看護法の内容
看護師の数は年々増えています。 しかし劣悪な勤務環境により、毎年経歴の多い看護師の数はむしろ減少し続けています。 人口に対する看護師の数もOECD国家平均の半分水準です
現在、医療法に医療関係者である医師、歯科医師、漢方医、助産師および看護師の5大医療関係者を規定しています。看護法は医療法と分離してもう少し専門的な業務領域を確保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
看護法の内容を要約すると、大きく5つに分けられます。
看護総合計画樹立
適正看護師の現場配置
看護師業務領域の拡大
財源確保
看護師の人権侵害防止
このよう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 細分化して5つであって、ただ看護師の業部領域規定を通じて勤務環境を高め、医療サービスを改善しようという趣旨です。
ところが、このような看護法の内容に反対しています。 それも看護師を除くすべての医療現場の職群が皆看護法に反対します。 看護法反対の理由を見てみましょう
看護法反対の理由
大韓医師協会が反対する理由は、自分たちの業務侵犯です。 医療法に看護師は、医師の指導の下で行う診療の補助業務とあります。 しかし看護法の内容には、医師の指導または処方のもとで行う患者診療に必要な業務です。
この部分はもう少し説明しますと、看護師が医療行為をすることになること、看護師の病院開院が可能だという点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それでこの部分は看護法の内容で医療法既存と統一させました
私たちが知っている療養院、療養病院には助務士の方々が勤めています。 しかし、看護法の内容には、このような機関に看護師が必須で勤務するという規定があります。 この内容で助務士協会が茶碗の問題を提起しました
このため、新たに発議された看護法内要に看護師の義務配置条項を除き、残りも現行維持しました。 このようにお互いに問題になる部分は抜いたり、現行を維持しながら調整をしています
医療法によると、看護に関して規定している他の法律に優先して適用するそうです。 免許取り消し法の内容と関連があります。 医療従事者免許取消法とは、医療従事者禁錮以上の刑を受ければ免許が取り消されるという法律です。
免許取り消し法が可決されれば、看護師も医療法に適用されます。 しかし、基本的に考えても分離するのが正しいと思います。 ぶつかり合う部分は現行を維持したり調整すれば十分良い結果が出ると思います
それで看護法を別途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看護法制定をしながら医療法改正を同時に進め、二つの法律上の混乱がなく、国民の便宜を図る方向を定めようという声も多くなっています。
原文
코로나 대 유행일때 가장 고생한분들이 의사와 간호사 분들 즉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간호사 의사분들은 집에도 잘 못가고 엄청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의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간호법 문제 입니다. 같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함께 생명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의 충돌입니다.간호법 내용과 간호사법 내용들 알아보고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도 알아 보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연령대는 20~30대가 대부분 입니다. 병원 가보면 알겠지만 주사 놓는것만 봐도 경험과 전문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야 불편함 없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다른 선진국의 나라를 보면 간호사 40대 비율이 70%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90여개국 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고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간호법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행 의료법과 분리해서 간호사법 내요을 추가해 의료 서비스를 올리자는 취지 입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사의 숫자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매년 경력이 많은 간호사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 하는 추세 입니다. 인구대비 간호사 수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 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이렇게 5대 의료인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간호법은 의료법과 분리하여 조금더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호법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간호종합계획 수립
- 적정 간호사 현장 배치
-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 재원 확보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5가지 이지 그냥 간호사의 업부 영역 규정을 통해 근무 환경을 올리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 하자는 취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호법 내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호사 제외한 모든 의료 현장의 직군들이 다 간호법 반대 합니다. 간호법 반대 이유 알아 보겠습니다
간호법 반대이유
대한의사협회 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업무 침범입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에는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업무 침범입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에는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더 설명 하자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 간호사의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호법 내용에서 의료법 기존과 통일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는 조무사 분들이 근무 합니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에는 이런 기관에 간호사가 필수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조무사 협회에서 밥그릇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 내요에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을 빼고 나머지도 현행 유지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거나 현행을 유지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법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이란 의료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된다는법입니다.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도 의료법에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분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로 부딛히는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조율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면 간호법 제정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시켜 두 법률상의 혼란이 없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잡자는 목소리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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