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師の立場からの、韓国看護法改正反対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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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3@kma.org ] ⓒ医協新聞
看護単独法一体どんな問題があって、大韓医師協会をはじめとする医療関連10団体が法制定に反対しているのだろうか?

医協医療政策研究所が国民と医療関係者の理解を助けるため、看護単独法の主要内容と問題点を質疑応答(Q&A)の形で整理した。

これは4月3日、医協看護単独法阻止非常対策特別委員会が開催した「看護単独法問題点および対処方案用意のためのシンポジウム」で公開され、今後パンフレットの形で発刊·配布される予定だ。

Q。 看護単独法案にどのような問題があるので、大韓医師協会をはじめとする医療関連10団体が反対しているのですか?
=看護単独法案はいろいろな毒素条項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国民の健康に深刻な問題が発生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からです。 

Q。 看護単独法案にはどのような毒素条項がありますか?
= まず、「無免許看護行為を処罰」するようにした条項があります。 
現行の医療法では、医療関係者でなければ誰でも医療行為をすることはできず、医療関係者も免許されたもの以外の医療行為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規定しています。 看護協会は、この条項をそのまま持ってきたので問題ないと言います。 この条項が医療法にそのままあるときは問題ありません。 しかし、この条項を看護法に持ち込むと問題が生じます。

無免許看護行為を処罰するためには、まず医療行為の中で看護師ができる看護行為を区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言い換えれば、既存の「医療行為」を医師が行う「医師行為」と看護師が行う「看護行為」に分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 そうしてこそ、看護師でない者が「看護師医療行為」をする際に処罰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の点が深刻な問題を誘発することになる部分です。 例えば救急救命室に救急患者が来て手術や処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もし輸液注射を打つ行為を看護師が行う看護行為に分類して処罰することになれば、今は医師が輸液注射を打ってもいいのですが、看護法が通過したらいくら応急状況でも看護師がいなければ医師でも輸液注射を打ってあげられなくなるのです。

現在の医療法では、医師と看護師が「ワンチーム」になって効率的に医療サービスを提供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しかし、もし看護法が制定されれば「ワンチーム」のチームワークは崩れ、「別クッパ」のように互いに葛藤を生じさせる可能性が高いのです。 

第二に、OECD諸国の看護法とは異なり、韓国の看護単独法案には直訳利己主義的な内容だけが盛り込まれているからです。
最近、大韓医師協会医療政策研究所ではOECD諸国の看護法の実態を全数調査し発表し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の資料によりますと、独自の看護法を保有するOECD諸国の看護法の内容は共通して免許管理機構の設置および構成、看護師の教育·資格·免許·登録、看護師に対する患者苦情受付、調査および懲戒など国民健康増進と保護に焦点を置いた事項を規定しています。

これに対し、韓国の看護単独法案には免許管理に関する内容はなく、看護師の独自的な業務範囲の拡大、処遇改善、就職支援などだけあって大きな違いを見せています。 外国の看護法が患者中心になっている反面、韓国の看護単独法案は看護師のための法人というわけです。 国民のために看護師の免許管理を規定して管理する海外看護法と看護師の権益だけを守る韓国看護単独法案のうち、果たしてどちらが国民の健康に役立つでしょうか?

第三に、看護師の独立医療機関開設によって質の低い医療機関が量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からです。
現在発議されている看護単独法案では、看護師の業務を医師の「指導」の下で行う「診療の補助」の代わりに、医師の「処方」の下で行う「患者診療に必要な業務」と規定しています。 医師の「指導の下で行う診療の補助」業務とは異なり、医師の「処方の下で施行」を行うということは、医師と同じ空間ではなく独立した空間で看護師が独立的に医療行為を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大韓看護協会は2005年にもパク·チャンスク議員が代表発議した看護法案で、看護師が老人·臓器疾患者·回復期の患者などをケアする「看護療養院」と在宅患者·家族を対象にした「家庭看護センター」などを開設し、独立的な医療行為ができるように試み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の法案は、高い医療費と広い領土によって医師機関の開設が十分でない米国で、医師の代わりに看護師がナッシングホームを運営している制度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ものと見られます。 しかし当時、社会的議論だけを引き起こし廃棄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過去の失敗の経験があるためか、今回の看護単独法制定段階では単に「処方」という用語だけを規定していますが、今後この法が制定されてから必要に応じて法案を改正し「看護医療機関」を追加するのは容易なことです。 そのため、大韓看護協会が今すぐ独立的医療機関の開設を推進しないからといって、その懸念が完全に払拭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す。

第四に、看護法が制定されれば、保健医療政策の根幹が崩壊するからです。
現在発議されている看護法案には学校保健法、農漁村医療法、刑執行法以外には他の法律に優先して適用する条項があります。 これは看護法を医療法よりも優先的に適用する特別法の地位を与えているものです。 医療関係者全体の医療行為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医療法よりも、看護師の看護行為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看護法を優先的に適用することです。 医療法よりも看護法が優先的に適用されると、国民の健康に良いのでしょうか?

Q。 看護師たちがナッシングホームなど独立した医療機関を開設すれば、国民に役立つ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看護師が運営する独立的医療機関の開設はむしろ医療の質を低下させます。

アメリカの場合、広い領土と高い医療費のため慢性疾患を持つ高齢者患者への医療アクセスが悪化するにつれ、彼らの医療アクセスを向上させるためにナッシングホームなどの看護施設で看護師の独立した看護行為を認めています。 しかし最近、低い医療の質による医療事故および入所者虐待と放置問題などが持続的に提起されている実情です。 

米国とは異なり、我が国は狭い領土と安価な医療費のため、医療アクセスが非常に良いです。 特に居住地から30分以内の医療機関が多数密集しており、制度的·環境的に米国とは全く異なる環境です。 それでも大韓看護師協会は医師の指導·監督なしに独自に医療行為を遂行するための立法を試みています。 低い水準の看護サービスが提供され、これに対する不満が続出している米国のナッシングホームを韓国に導入することは国民の健康権を脅かすものです。 

韓国と類似した環境にある日本は、高齢化による医療費の増加問題を解決するため、2000年に医師が開設権を持つ回復期および療養病院制度を導入し、現在まで高い医療質を維持した中で安定的な運営を行っています。

Q。 大韓看護協会の主張によると、世界90カ国に独自の看護法があるそうですよ?
=この主張は根拠がない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大韓看護協会は2021年3月29日に配布した報道資料で、全世界90カ国で「独自の看護法」があると主張しました。 しかし、医協医療政策研究所が調査したところによりますと、OECD38カ国のうち看護師単独法を保有しているのはカナダ、ドイツ、日本など11カ国だけで、残りの27カ国は看護師単独法を保有していない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看護師単独法を保有していない27カ国のうち、英国、イタリアをはじめとする13カ国は韓国と同様に医療法で保健医療人材に関する事項を統合規定しています。 オーストラリア、スペイン、アメリカなど残りの14カ国は医療法と分離された別途の保健専門職業法または職業法で保健医療人材に関する事項を規定している状況です。

特にオーストラリアとデンマークの場合、かつて看護師単独法が存在していましたが、保健専門職業法が制定されたことにより廃止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これは国家免許を基盤とする保健医療人材の資格、免許、規制に関する事項を一つの法に統合的に規定することで法適用の一貫性を維持し、保健医療人材間の体系的な協業を勧めるためのものです。

一方、大韓看護協会は2022年1月24日付の報道資料でOECD加盟国38カ国を含め、全世界96カ国が「看護法」を保有していると主張しました。 既存の資料で90ヶ国に「独自の看護法」があると主張し、こっそりと「独自の」を抜き、言葉を変える論難を起こしています。 看護法を保有する96カ国がどこなのかも発表していません。 マスコミの名簿公開要請に上部の確認後、回答する」と述べ、ついには「言えない」と答えたと報じられ、96カ国が真偽を問われています。 

Q。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時、看護師が国民を守ったから、今は国民が看護法で看護師を守ってほしいか?
=看護協会ではこの2年間、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を迎え、これまで看護師が患者を守ってきたので、今は国民が看護師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その解決策として「看護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ます。 しかし、この言葉は事実と違います。 もちろん看護師さんもお疲れ様でした。 しかし、看護師だけ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で苦労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疾病管理庁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情報管理システムの資料によると、去る1月7日0時基準で医療機関従事者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者のうち、看護師が約半分を超えるなど、最も多い感染者が発生したのは事実です。

しかし死亡者数を見ますと、合計15人のうち医師が10人、看護師3人、その他の人材2人で、死者のうち医師数が全体の3分の2で最も多かったです。 重症患者も全体71人のうち医師が40人で56%以上を占めており、看護師は15人で21%、その他の人材16人で22.5%です。 このような状況なのに大韓看護協会はこれを誇張し、まるで自分たちだけ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って苦労したかのように話し、チーム分けをするのは非常に残念なことです。 

Q。 看護師の劣悪な勤務環境を改善するためには看護法が必要ではないですか?
=そんなことありません。 看護法と看護師の勤務条件や権益は大きな関係がありません。 看護師の勤務条件が改善されない根本的な理由は、看護師関連の医療報酬が途方もなく低いからです。 


国民の力である徐廷淑(ソ·ジョンスク)議員と崔然淑(チェ·ヨンスク)国民の党議員が共催した「看護管理料改善」



原文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 10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과 의료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호단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는 4월 3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공개됐으며, 추후 안내 책자 형태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Q. 간호단독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10여개 단체가 반대하는 건가요?
=간호단독법안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Q. 간호단독법안에는 어떠한 독소 조항들이 있나요?
첫째,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 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조항이 의료법에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간호법으로 가져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하려면 먼저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간호사가 아닌 자가 '간호사 의료행위'를 할 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와서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수액 주사를 놓는 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간호행위로 분류해 처벌하게 되면, 지금은 의사가 수액 주사를 놓아도 되지만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의사라 할지라도 수액 주사를 놔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가 '원팀'이 되어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간호법이 제정되면 '원팀'의 팀워크는 깨지고 '따로 국밥' 처럼 서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둘째, OECD 국가들의 간호법과 달리 우리나라 간호단독법안에는 직역 이기주의적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OECD 국가들의 간호법 실태를 전수 조사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간호사의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간호단독법안에는 면허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고,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지원 등만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간호법이 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를 위한 법인 셈입니다. 국민을 위해 간호사의 면허관리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해외 간호법과 간호사의 권익만 챙기는 우리나라 간호단독법안 중 과연 어느 쪽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셋째, 간호사의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와 달리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의사와 동일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05년에도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가 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 등을 케어하는 '간호요양원'과 재가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센터' 등을 개설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싼 의료비와 넓은 영토로 인해 의사기관 개설이 충분치 못한 미국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너싱홈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키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 단계에서는 단지 '처방'이란 용어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 '간호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가 지금 당장 독립적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을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인 전체의 의료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보다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면 과연 국민 건강에 더 좋은 것인가요?

Q. 간호사들이 너싱홈 등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운영하는 독립적 의료기관 개설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미국의 경우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너싱홈과 같은 간호시설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간호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의료의 질로 인한 의료사고 및 입소자 학대와 방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와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거주지에서 30분 이내 의료기관이 다수 밀집돼 있어 제도적·환경적으로 미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대한간호사협회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미국의 너싱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의사가 개설권을 가진 회복기 및 요양 병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높은 의료질을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Q. 대한간호협회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 90개국에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90개 국가에서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캐나다, 독일, 일본 등 11개국 뿐이며, 나머지 27개국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지 않은 27개 국가 중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13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스페인, 미국 등 나머지 14개국은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 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22년 1월 24일자 보도자료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자료에서 90개 국가에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하다, 슬그머니 '독자적인'을 빼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보유한 96개 국이 어디인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명단공개 요청에 상부의 확인 후 답변 주겠다고 말한 후 끝내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 96개 국의 진위 여부도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때 간호사가 국민을 지켰으니 이제는 국민이 간호법으로 간호사를 지켜달라?
=간호협회에서는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그동안 간호사가 환자들을 지켰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간호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해법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간호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고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0시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간호사가 약 절반 조금 넘는 등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 총15명 중 의사가 10명, 간호사 3명, 기타인력 2명으로 사망자 중 의사 숫자가 전체의 3분지 2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체 71명 중 의사가 40명으로 56%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15명으로 21%, 기타인력 16명으로 22.5%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과장해 마치 자기들만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한 것처럼 말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Q.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과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나 권익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간호사 관련 의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키고,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이미 해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간호법을 간호사 권익 개선 해법이라고 주장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Q.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신규 간호사 이직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던데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 의사는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오히려 의사들의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직률도 의사 24%, 간호사가 19%로 의사 이직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료기관에는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졸속으로 만들게 될 경우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Q. 그렇다면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이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및 문제점 지적 관련 동영상 바로가기>

1.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2. 간호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
3. 간호단독법이 왜 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4.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5. [5분 요약정리] 논란의 간호단독법,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6.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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