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看護法改正案全文

 



翻訳


法案基本情報
発議情報:キム·セヨン議員など34人|

第2019652(2019年4月5日)|第367回国会(臨時会)
議案原文:ハングル文書案原文
提案理由および主な内容


提案理由

韓国は現在、急速な高齢化の進行と慢性疾患中心の疾病構造の拡散などにより保健医療環境が急激に変化しており、それにより医療機関だけでなく療養機関、老人福祉施設など様々な領域で多様で専門的な看護に対する需要が増加している。
しかし、現行の「医療法」は医療機関における医師·歯科医師·韓方医·助産師及び看護師の権利と責任に関する事項、医療機関開設及び運営上の遵守事項など医療全般に関する包括的な事項を規定しており、多様化·専門化されている看護師の業務を具体的に規定するには限界があるのが実情である。
そこで看護師及び看護助務士等看護人材に係る事項を規定した独自の法律を制定することにより、看護の業務範囲を明確にし、看護人材の需給や教育等に関する事項等を体系的に規律することにより、看護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ひいては国民の健康増進に資するものである。


主な内容

A。 看護に係る質の高い医療給付を国民に提供し、看護に関する専門人材を継続的に確保することで、国民の健康増進及び保健医療の向上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案第1条)。
ロ. 国及び地方自治体は、看護人材の円滑な需給及び勤務環境の改善のために必要な施策を樹立し、それに必要な支援を行うようにする(案第4条)。
C。 看護師になろうとする者は、看護学を専攻する大学若しくは短期大学を卒業し、又は保健福祉部長官が認める外国の学校を卒業し、外国の看護師免許を受けた者であり、看護師国家試験に合格した後、看護師免許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案第5条)。
D。 専門看護師になろうとする者は、看護師免許を所持して専門看護師教育課程を履修し、又は外国の該当分野の専門看護師資格を有する者で、専門看護師資格試験に合格した後、保健福祉部長官の資格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案第9条)。
E。 看護師は、患者の看護要求に対する観察、資料収集、看護判断及び療養のための看護、医療法による医師、歯科医師、韓方医の指導の下で行う患者診療に必要な業務、看護要求者への教育·相談及び健康増進のための活動の企画と遂行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保健活動、看護助手が行う業務補助に対する指導等をその業務とする(案第13条)。
F。 看護師でなければ何人も看護業務をすることができず、看護師も免許されたもの以外の看護業務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案第16条第1項)。
G。 看護師は看護記録簿を備え、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看護行為に関する事項及び意見を詳細に記録し署名して保存しなければならず、看護記録簿を虚偽で作成したり故意に事実と異なる追加記載·修正してはならない(案第18条)。
H。 看護師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初めて免許を受けた後から3年ごとにその実態と就職状況などを保健福祉部長官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ず、保健福祉部長官は報酬教育を履修していない看護師に対して申告を差し戻すことができる(案第22条)。
I。 看護師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全国的な組織を置く看護師会を設立しなければならず、看護師は当然中央会の会員となる(案第23条から第26条まで)。
J。 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入院患者を対象に、保護者等が常駐せず、看護人材その他介護支援人材により包括的に提供される入院サービスである看護·介護統合サービスの提供のため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案第27条)。
A。 保健福祉部長官は、看護·介護統合サービスの提供·拡大及び看護人材の円滑な需給のため、看護人材支援センターを地域別に設置·運営できるようにする(案第28条)。
他。 保健福祉部長官は、看護師が欠格事由に該当し、免許証を他人に貸したり、資格停止処分期間に看護業務をするなどの事由に該当する場合、その免許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案第31条)。
F。 保健福祉部長官は、看護師が品位をひどく傷つける行為をしたり、看護師でない者に看護業務をさせたり、看護記録簿を虚偽で作成したり、故意に事実と異なる追加記載·修正した場合などに該当すれば、1年の範囲で免許資格を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案第32条)。


原文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세연의원 등 34인 | 제2019652 (2019. 4. 5.) | 제36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3조).
    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사.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
    아.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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