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看護師法改正
連合ニュース翻訳
制定案は看護師団体と医師·看護助手団体など医療界の職域間の激しい賛否葛藤の中でこの日国会を通過した。 看護師団体は変化した環境で看護師の役割を再確立するために看護法が必要だと主張し、医師団体などは看護師の権限強化が医療界に混乱をもたらすと反対した。
制定案の中で最も議論になった条項は「地域社会看護」という表現だ。
1条は「この法律は、すべての国民が医療機関と地域社会でレベルの高い看護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と明示している。
看護師の役割を医療機関内から外に広げるという象徴的な意味があるが、大韓医師協会(医協)などはこれまでこの規定が看護師が医師の指導なしに単独で開院する道を開くと反対してきた。
ただ、医療法の規定や同法の他の規定を見ると、少なくとも直ちに看護師が単独で開院する可能性はなさそうだ。
医療法33条は法に規定主体のみ医療機関を開設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が、看護師は抜けている。 この規定では、医師は総合病院·病院·療養病院·精神病院または医院を、歯科医師は歯科病院または歯科医院を、漢方医は韓方病院·療養病院または韓方医院を、助産師は助産院のみを開設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
ここに看護法制定案は10条2項で看護師の業務を「医療法に基づく医師、歯科医師、漢方医の指導の下で施行する診療の補助」と明示している。 ここで「診療の補助」という文句は、国会議論過程で「看護師単独開院」論難を考慮して追加された。
これに関しては、保健福祉部も医療法改正なしには看護師の医療機関開設が不可能だと判断している。
チョ·ギュホン福祉部長官は24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に出席し、看護法の国会本会議通過に慎重論を展開しながらも「看護法で地域社会というものが目的に入るからといって変わることはあまりなく、どうせ医療法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ことがある。
ただ、医協などはこの規定と関連し、「いったん法が制定されれば、施行令など下位法令を通じて単独開院の道ができるだろう」と懸念を示してきた。
看護法はまた、看護師の処遇と関連して、国と自治体が勤務環境および処遇改善を通じた看護師などの長期勤続誘導および熟練人材確保のために必要な政策を樹立し支援するようにした。 また、看護師などを雇用する機関と施設の長が勤務環境および処遇改善のために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内容も盛り込んだ。
また、誰でも看護師などに業務上適正範囲を超える身体的·精神的苦痛を与えたり、勤務環境を悪化させ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とも明示した。
当初の法案には「看護法が規定する内容が他の法(医療法)に優先する」という部分や無免許看護業務禁止条項があったが、国会審議過程で抜けた。
また、看護助務士の資格に関しては法案に高卒以下と規定されているが、これは医療法の関連条項と似ている。 ただ、大韓看護助務士協会は看護法制定案のこのような規定が不当だと指摘してきた。
政府·与党はこれまで看護法と関連して「地域社会」の文句を置く代わりに「看護師単独開院禁止」の内容を明示し、法案名称を「看護師処遇などに関する法律」に変える折衷案を出したが、野党と看護師団体に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一方、看護法とともに議論の末、この日本会議を通過した医療法は犯罪行為を犯した医師を退出する内容を含んでいる。
医療関係者の欠格·免許取り消し事由を「医療関係法令違反犯罪行為」と規定していたのを「犯罪区分なしに禁錮以上の刑を宣告される場合(宣告猶予含む)」に拡大する内容だ。 ただし、医療行為の特殊性を考慮し、医療行為中に業務上過失致死傷罪を犯した場合は免許取り消し事由から除外する。
政府と与党、医師団体はこのような規定が「資格欠格事由を規定する時は必要な項目だけで最小限に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示した行政基本法と合わず過剰立法の憂慮もあると反対してきた。
政府·与党はこれに対し、すべての犯罪の代わりに医療関連法令、性犯罪、強力犯罪を免許取り消し理由として定めようという代案を提示したことがあるが、野党は弁護士、公認会計士、司法書士など他の職種も強化された規定を持っていると反対した。
原文
제정안은 간호사 단체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 의료계 직역 간 격한 찬반 갈등 속에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간호법은 아울러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당초 법안에는 '간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법(의료법)에 우선한다'는 부분이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고졸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의료법의 관련 조항과 비슷하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이런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간호법과 관련해 '지역사회' 문구를 놔두는 대신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 내용을 명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간호사 단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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