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ギョレ新聞 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임재희 기자 구독 등록 2023-05-16 17:01 수정 2023-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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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看護法は拒否し医療法は再改正…「罪を犯した医師の免許取消は行き過ぎ」


福祉部長官「看護師の勤務環境改善に責任を持つ」 
医師協会が反発した「医師免許取り消し法」再改正の意向 韓国政府、看護法は拒否し医療法は再改正…「罪を犯した医師の免許取消は行き過ぎ」

16日、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看護法制定案に再審議要求権(拒否権)を行使した直後、政府は、看護師の処遇改善は国が責任を持つとして看護師団体の懐柔に乗り出した。一方で、すでに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た改正医療法(別名「医師免許取り消し法」)についても再改正を推進する方針だ。

 チョ・ギュホン保健福祉部長官はこの日午後、政府ソウル庁舎でブリーフィングを行い、「4月25日に発表した看護人材支援総合対策を着実に実行し、看護師の勤務環境を責任を持って改善する」と強調した。福祉部は、「第2次看護人材支援総合対策」を通じて、患者の重症度の高い大病院では1人の看護師が受け持つ患者を5人までとすると述べた。

 ただし、実現の具体的な時期については言及していない。大学病院などの上級総合病院では現在、1人の看護師が平均16.3人の患者を受け持っている。

 福祉部は、専攻医と類似した業務を行うものの、医療法上は不安定な地位にあるPA看護師(Physician Assistant、診療補助人材)についても、年末までに業務指針と支援対策を策定することを決めた。1万人ほどと推計されるPA看護師たちは、医師の役割を一部代替する過程で違法な医療行為を行っていると解釈される余地がある。

 いっぽう福祉部は、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大韓医師協会(医協)から反発を受けている改正医療法(医師免許取り消し法)について、再改正を推進すると発表した。改正医療法は、医師が医療行為中に発生した業務上過失致死傷罪を除く犯罪などで禁錮以上の刑を受けた場合は、免許を取り消すとしている。チョ・ギュホン長官は「どのような犯罪であろうと禁錮以上の刑を受ければ医師免許を取り消すというのは行き過ぎだという世論があるのは事実」とし、「法改正の方向性について政府与党間で協議を進める」と語った。

イム・ジェヒ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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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등록 2023-05-16 17:01 

수정 2023-05-17 14:3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의료법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피에이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업무 지침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들은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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